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매매로 양수받은 자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종합운동장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B 렉스턴 승용차를 매수하였음에도 2013. 6. 2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 가입대상인 제1항 기재 승용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2013. 7. 27. 21:00경 B 렉스턴 승용차를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삼익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및 차적조회서, 의무보험조회서
1. 교통사고보고(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7.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삼익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해운대경찰서 방면에서 원동IC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다가 반여2동 방면으로 우회전하려고 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위 3차로의 폭이 6.4m로 넓어 피해자 C가 운전하는 그 소유의 D SM5 택시가 위 승용차의 우측에서 나란히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진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