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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5.22 2015고정6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4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1.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세광퀵 사무실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반여동에 있는 반여시장 앞 도로까지 약 3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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