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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0 2015재나125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재심원고)의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과 같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08. 1. 30.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08가소5368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소’라고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10.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제1심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수원지방법원 2008나24040호로 항소하였으나(원고는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위 법원은 2009. 4. 22. 원고의 항소와 항소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정본은 2009. 4. 29.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이후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2009. 5.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관하여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소의 제1심에서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 한다

)의 D이 선임한 국민은행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C이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소송행위를 대리하였고, 이 사건 소의 재심 전 항소심에서는 국민은행의 D이 피고의 도장을 임의로 조각하여 위임장에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임장을 위조하여 선임한 법무법인 C이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소송행위를 대리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법정대리권ㆍ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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