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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3 2013재나105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는 2012. 7.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23955호로 ‘피고가 2012. 3. 7.자 분할합병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E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구상금 및 지연손해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제1심 법원은 2012. 11. 30.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는 불복하여 이 법원 2013나2001226호로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3. 7. 19.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는 2013. 9. 13.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송달받고도 상고하지 아니하여 재심대상판결은 2013. 9. 28. 확정되었다.

재심사유의 존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제1심 계속 중이던 2012. 7. 31. 본점 주소를 경기 가평군 O로 이전하였는데도, 재심대상판결 법원은 피고의 기존 주소로 소송서류를 송달함으로써 피고에게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고 무권한자에게 부적법하게 송달이 이루어졌으며, 그로 인하여 피고의 실질적인 소송행위가 배제되었다.

이러한 사정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인 ‘대리권의 흠결’에 해당한다.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인 ‘법정대리권ㆍ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무권대리인이 대리인으로서 본인을 위하여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하였거나 또는 대리권의 흠으로 인하여 본인이나 그의 소송대리인이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할 수 없었던 경우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재다25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재심소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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