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2014. 10. 22. 피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4 토지 중 각 4/2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2014가단531944호)를 제기하였는데,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이 법원은 2015. 7.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한 사실, 재산대상판결이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2. 재심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변론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기망하였는바, 피고는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재판에 불출석한 것이므로 의제자백이 성립될 수 없다.
즉 피고의 당사자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경우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인 “법정대리권ㆍ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무권대리인이 대리인으로서 본인을 위하여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하였거나 대리권의 흠으로 인하여 본인이나 그의 소송대리인이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할 수 없었던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재다259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10470 판결 등 . 위 재심사유는 이른바 당사자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당사자가 변론에서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할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당한 경우, 성명모용자에 의한 소송수행의 경우, 변론기일에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