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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30 2016구합65541
재심판정 취소 청구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5. 2. 원고와 전국철도노동조합 사이의 2016부노19호 부당노동행위...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8. 11. 설립되어 상시 약 1,0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도 연계 관광상품 판매 및 일반여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제1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과거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의 지부 형태로 있다가, 2015. 2. 16. 전국단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여 한국철도공사와 철도 관련 산업 및 관련 부대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이다.

제1 노동조합은 상급단체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을 두고 있고, 산하조직으로 2015. 4. 6. 코레일관광개발지부를 설치하여 원고 소속 근로자 270여 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다. 제1 노동조합은 원고가 제1 노동조합의 2015. 10. 1.자 교섭요구와 2015. 10. 20.자 교섭요구를 거부한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1조 제3호의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5. 10. 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15부노96호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하 ‘이 사건 구제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2. 31. ‘원고가 제1 노동조합으로부터 2015. 10. 1.과 같은 달 20.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1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음으로써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행위는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고, 원고는 제1 노동조합이 2015. 10. 1.과 같은 달 20.에 교섭을 요구한 사실 등을 전체 사업장의 사내 게시판과 내부 전산망에 14일간 게시하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제1 노동조합의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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