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평소 알코올 의존 증상을 보여 치료를 받아 왔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다소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범행 방법,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편취금액이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 D,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지막 형을 복역한 후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하여 취업을 하고 알코올 의존 증상도 치료하려 시도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10년이 넘도록 이 사건과 같은 무전 취식의 사기 범행과 업무 방해 범행을 반복하여 왔고, 그로 인하여 실형 2회를 비롯한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6. 30. 가석방된 후에도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통고 처분을 받거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이 사건 2015. 12. 23. 자 사기 및 업무 방해 범행 후 체포되었다가 충분한 주의를 받고 석방되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2015. 12. 25. 자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 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