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에서 주 취로 인한 환각 증세가 발생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을 벌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 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정신 박약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판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한다(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이 수년 전부터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상당량의 음주를 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전부터 여러 차례 환각, 망상 등에 빠져 이상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 왔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의 전처가 다른 남자와 만난다는 환상을 보고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던 점, 법무부 치료 감호소 의사 I 작성의 정신 감정서에는 ‘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행 당시 진단 명: 알코올 의존 증후군, 알코올 정신병적 장애, 현재 진단 명: 알코올 의존 증후군’, ‘ 피고인은 알코올 금단 증상 경험, 확실히 해로운 결과가 오리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알코올을 섭취하는 증상을 보이는 알코올 의존 증후군 환자로 사료되어 지며, 본 사건 당시의 정신상태는 이에 더해 환시, 망상 등의 정신병적 증상, 판단력장애, 흥분 등을 보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