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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1 2015노1859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5.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 등 죄로 징역 10월의 판결을 선고 받아, 2015. 10.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이 판결이 이미 확정된 공무집행 방해 등 죄와 이 사건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코올 사용의 의존 증후군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알코올 사용의 의존 증후군 등의 정신질환에 의한 증상 및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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