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9 2015노172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지인인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 수법과 태양도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 액이 합계 4,300만 원을 넘어 피해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편 취한 위 금원이 피해자의 은행 대출을 통해 마련됨으로써 피해 자가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번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고, 당 심에서 추가로 2,3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금액 전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70세가 넘는 고령인 데 다가 폐결핵 등으로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하는 판결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