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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3 2016노117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공적 자금을 재원으로 시행하는 주택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다수인이 공모하여 편취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러한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허위의 임차인으로 가담하여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편취금액 또한 8,3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6개월 가까운 구금 생활을 통하여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②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위 편취 금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본인 주장에 의하면 500만 원), ③ 피해 변제를 위하여 피고인 본인이 공소제기 전인 2016. 3. 29. 1,000만 원, 원심재판 중이 던 2016. 6. 17. 500만 원, 당 심에 이르러 2016. 8. 30. 500만 원을 각 공탁하고, 공범인 D가 별건 재판 중 총 5,600만 원을 공탁하여 위 편취 금 8,300만 원 중 7,600만 원 (92% 정도 )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④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⑤ 그 밖에 공범 및 유사사건과 처벌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운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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