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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04 2015노36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기범행은 피고인이 실제 한옥 건축 현장에서 목수로 일해 본 적은 있지만, 한옥 전체를 책임지고 건축해본 사실이 없었음에도 당시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중 상당 부분을 아들의 결혼비용이나 대여금 등 한옥 건축과 무관하게 사용하였으며,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사용내역을 허위로 기재하여 주는 등 그 죄질이 중하고, 범행방법과 태양도 불량한 점,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8,400만 원으로 상당히 크고, 현재까지 피해자 E와 합의하거나 피해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도 총 5명이고, 체불임금액도 합계 309만 원으로 적지 아니함에도 현재까지 그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사기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인 E와 이 사건 한옥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공사를 진행하고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받은 돈 중 일부를 위 공사에 투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를 위하여 원심에서 180만 원을 공탁하고,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3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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