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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9 2016노312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상대로 515만 원을 공탁하고 대출금의 원금 또는 이자 일부를 갚는 등 피해 금액 중 일부가 회복되었기는 하나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고, 이 사건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금 이자 증가, 신용도 하락 등의 피해도 발생하였는데 그러한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 하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 차용

사기’ 로,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상대로 1,100만 원 및 9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하여,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편취한 2,900만 원 중 합계 약 2,840만 원을 피해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남은 금액도 피해 회복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아니다.

위와 같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당 심에서 양형 조건이 변경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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