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04.18 2012노43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35,308,800원으로 상당하고 아직까지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2005년 이전의 벌금형 전과만 있고 동종 전과도 아닌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300만 원을 공탁하고 당심에서 500만 원을 추가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사업을 계속하려는 의도 하에 저질러진 범행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