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다음과 같은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 C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과 시비하다가 피고인들을 포함한 3명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때려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방법과 태양도 위험한 점, 피고인 A, B의 범행으로 피해자 F은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 B, C의 범행으로 피해자 K은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는 등 그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도 여러 명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 B은 동종 폭력행위로 두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고인 A과 B이 피해자 F을 위해 500만 원, 피고인 B이 피해자 K을 위해 200만 원을 각 공탁하고,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B이 피해자 G을 위해 50만 원, 피해자 M를 위해 30만 원, 피해자 L를 위해 30만 원을 각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현재 피고인 A은 18세의 소년이고, 피고인 B과 C도 각 19세로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 A과 C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