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7.09.21 2016나58553
부당이득반환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약정금 청구(2012. 10. 이후 지출금 부분)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 상당액을 보장해주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2012. 10. 이후 지출한 이자 등 105,129,45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부당이득금(또는 청산금 또는 대여금) 청구 피고는 명의신탁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비용처리를 위하여 원고의 우체국 계좌(E, 이하 ‘이 사건 우체국 계좌’라 한다)와 신한은행 계좌(F, 이하 ‘이 사건 신한은행 계좌’라 한다)를 관리사용해왔다.

원고는 ① 2012. 10. 이전까지 위 우체국 계좌로 합계 247,801,030원, 위 신한은행 계좌로 합계 45,396,146원을 각 입금하였고, ② 2007. 1. 22.부터 2011. 3. 10.까지 피고의 대출금이자 합계 12,480,051원, ③ 2012. 10. 이후 피고의 대출금이자 합계 105,129,451원, ④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비용, 등록세, 주택채권, 부가가치세, 계약금 등 합계 65,394,510원, 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화재보험료, 부가가치세(추가), 재산세 등 합계 39,262,871원을 각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금하거나 지급한 502,984,008원(= 247,801,030원 45,396,146원 105,129,451원 65,394,510원 39,262,871원)을 부당이득금(또는 청산금 또는 대여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원고가 2012. 10. 이후 피고 대신 지급한 대출금이자 105,129,451원(③항 기재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지출액은 모두 피고로부터 송금받은 돈으로 지급되었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