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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6나1226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D, 이하 ‘신한은행 계좌’라 한다), 한국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E, 이하 ‘외환은행 계좌’라 하고, 위 두 계좌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각 자신 명의로 개설한 뒤 위 식당영업을 위한 계좌로 이용하였다.

외환은행 계좌에는 외환카드로 결제된 매출대금이 입금되었고, 신한은행 계좌에는 기타 신용카드로 결제된 매출대금이 입금되었다.

나. 원고는 2015. 2.말경 내지 3월 초순경 불상의 경위로 이 사건 계좌에 연계된 체크카드를 분실하였다.

다.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의 사기피해자인 F은 2015. 3. 2. 신한은행 계좌에 4,950,000원을 입금(입금 후 잔액 : 5,174,248원)하였는데, 그 직후 국민은행 부천지점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6번에 걸쳐 피해금을 포함하여 합계 5,174,200원이 인출되었다.

같은 범행의 피해자인 G은 2015. 3. 2. 외환은행 계좌로 6,050,000원을 입금(입금 후 잔액 : 6,184,776원)하였고, 그 직후 국민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7번에 걸쳐 피해금 중 합계 6,000,000원이 인출되었다

(위 두 건의 범행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 라.

전항 기재와 같은 F, G과 관련된 현금입출금이 있기 전후에도 이 사건 신한은행 계좌와 외환은행 계좌는 이 사건 식당의 신용카드 매출대금 입금에 이용되고 있었다.

원고는 F, G과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고, 2015. 3. 2.자 입출금 거래 내역에 대해서도 즉시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마. 신한은행 계좌의 2015. 3. 2. 범행 직후 잔액은 48원이고, 2015. 4. 10. 기준 잔액은 3,533,392원이다.

외환은행 계좌의 2015. 3. 2. 범행 직후 잔액은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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