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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7 2013노5421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검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 장기수선충당금 38,277,090원에 대한 횡령의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그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판 단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무죄 판단의 근거로 설시한 사정에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 종료일인 2012. 2.을 기준으로 피고인 명의의 6개의 계좌[신한은행 Q(이하 ‘제1 계좌’라 한다

), 신한은행 R(이하 ‘제2 계좌’라 한다

), 기업은행 S(이하 ‘제3 계좌’라 한다

), 기업은행 T(이하 ‘제4 계좌’라 한다

), 신한은행 U(이하 ‘제5 계좌’라 한다

), 신한은행 V(이하 ‘제6 계좌’라 한다

)]에 예치되어 있던 합계 39,777,400원은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일부가 다시 예치되거나 이체된 금원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이 관리비를 개인 용도로 소비한 후 반환한 금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2012. 1. 11. 제1 계좌를 개설하면서 1,210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이는 “A(E회사)” 명의로 2011. 1. 11. 개설된 신한은행 AW 정기적금 계좌가 2012. 1. 11. 만기에 도달하자,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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