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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12.10 2020나10582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의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① 진주시 J 대 225.8㎡ 및 그 지상 6층 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관련한 약정금 또는 부당이득금 등 지급청구, ② 진주시 L 대 95.9㎡ 및 그 지상 3층 건물과 관련한 부당이득금 지급청구, ③ 망인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N,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와 관련한 보관금 지급청구 등을 하였고, 제1심법원은 원고의 위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가 제1심판결 중 위 ① 청구 중 부당이득금 지급청구를 배척한 부분과 위 ③ 청구를 배척한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고의 위 ① 청구 중 부당이득금 지급청구 및 위 ③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망 E(2018. 7. 3.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원고의 유일한 자녀로서 1980. 5. 19. G와 혼인하여 H, I을 자녀로 두고, 2007. 10. 18. G와 협의이혼 하였다.

이후 망인은 2010. 10. 13. 피고와 재혼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6. 4. 1. 원고와 망인을 각 1/2 공유지분권자로 하여 1986. 3.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망인은 2016. 11. 17. K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K로부터 그 매매대금 750,000,000원을 모두 지급받은 후 2016. 12. 2. K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망인 명의 M은행 계좌의 예금인출 이 사건 계좌에서 2017. 9. 12. 1억 원, 2017. 10. 10. 1억 원, 2017. 10. 23. 1억 원 합계 3억 원이 대체출금되었다. 라.

망인의 사망 등 망인은 2008년경 위암 판정을 받고 투병하여 오다가 2018. 7. 3. 사망하였고, 그 사망 당시 법률상 배우자인 피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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