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4. 5.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5. 8. 안산시 상록 구 영화로 2 길에 있는 주식회사 디에 코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제가 주식회사 E을 운영할 계획인데, 공장을 설립하려면 시설, 기계 설치, 보수 등이 필요하다.
쌍용 건설과 아파트 공사 계약이 되어 있고 보루 네오 쪽에서 한 달에 20억원 상당의 물량을 받을 계획이어서 한 달에 1억원 이상의 순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
금원을 차용하여 주면 주주로 등재로 해 주고, 추가 투자를 받거나 수익을 발생시켜 차용금을 2014. 8. 29.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공장 시설을 구비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공장 운영을 통해 수익을 발생시킬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막연히 추가 투자를 유치할 계획만이 있었을 뿐 투자 확약자 등을 유치한 상황이 아니었던바,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5. 29. 주식회사 E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6,700만원, 2014. 6. 3. 1억 5,000만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2014. 6. 9.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9.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 보루 네오 회사에서 기계를 임대해 오기 위해 기계 임대료 보증금으로 1억 1,000만원 증권을 발급 받아야 하는데, 예치금이 부족하니 7,700만원을 송금하여 주면 일주일 뒤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공장 시설을 구비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공장 운영을 통해 수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