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어느 사찰에서 어느 승려의 소개로 피해자 O을 알게 되자, 그 무렵 피해자에게 공장매매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 여 주시 가 남 읍에 있는 공장을 매수한 후 육 고기 군납 사업을 하려고 한다.
공장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니, 법인 설립비용을 빌려 주면 공장을 담보로 곧 대출 받아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 불량 자로 1억 원 상당의 채무만 있고 공장 매매 계약금 1억 원을 마련할 능력이 없어 정상적으로 공장을 매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설립하려는 법인은 사업자금이 전혀 없는 일명 ‘ 페이퍼 컴퍼니’ 로 육 고기 사업을 위한 어떠한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공장을 담보로 대출 받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 14. 경 법인 설립비용 명목으로 200만 원을 P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9. 경까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2,455,820원 상당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O의 법정 진술 및 증인 Q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수사보고( 고소인 입출금거래 내역 등 제출), 수사보고( 참고인 Q 상대 수사), 수사보고 (Q 2015. 1. 29. 구속사실 확인)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