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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7.06 2014가합22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화성시 D에서 운반하역기기 제조, 설치 시공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토목, 건축 등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12.경 위 주소에서 ‘E’을 신축하게 되었다.

그 무렵 F이 원고를 찾아와 자신이 직접 현장소장으로 관리감독하면서 공장 신축공사를 하겠다면서 맡겨 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는 이를 받아들여 F에게 공장 신축공사를 맡기기로 하였다.

3) 공장을 신축하려면 건설업면허가 있어야 하는데 F은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F은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피고로부터 건설업 면허를 차용하여 공장을 신축하기로 하였고, 피고에게는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대가로 건설공사총액의 3.5%에 해당하는 돈 합계 36,561,996원을 면허대여료 명목(29,288,254원), 부가가치세 차액 보전 명목(7,273,742원)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4) 원고는 F이 피고로부터 건설업 면허를 차용하여 공장 신축공사를 하는 것을 몰랐으나, 공사 진행 중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원고와 피고, F 3자 합의에 의하여 F이 피고로부터 면허를 차용하고 면허대여료 등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원고가 그대로 승계하였다.

그 결과 원고가 피고로부터 건설업 면허를 차용하여 F을 현장대리인으로 하여 직접 공장을 신축하며, 피고에게 면허대여료 등으로 공사대금의 3.5%에 해당하는 36,561,992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5) 원고가 직접 공장 신축공사를 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의 요구에 따라 피고 명의로 된 은행계좌(기업은행 G)를 개설하고, 원고가 계좌로 공사대금을 입금하면, 피고가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하는 등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6) 따라서 피고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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