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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7 2016고단42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1. 8. 28.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3. 경 안산시 상록 구 사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 내가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공장 2 층, 3 층도 확장할 계획이니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이자까지 해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공장을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고 또한 건물도 짓지 않고 있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합계 23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C의 법정 진술 증인 D은 2017. 4. 20. 이 법정에 검사 신청 증인으로 출석하여 “ 피해자와 함께 1번 공장에 가봤다.

그 때 피고인으로부터 공장장을 소개 받았는데, 안면이 있던 공장장에게 ” 어떻게 여기 있느냐.

“라고 묻자, 공장장이 ‘ 피고인이 공장하는데 도와주러 왔다고

했다.

’라고 했다.

그래서 내가 ‘( 피고인이) 공장을 임차해서 ( 공장 운영을) 하는구나.

’, ‘ 이게 피고인이 하는 공장 맞구나.

’라고 생각했다.

”라고 증언한 반면, 2017. 8. 10.에는 이 법정에 변호인 신청 증인으로 출석하여 “ 당시 피해자가 증인에게 위 공장을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나요.

”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 에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죠. 피고인과는 내가 부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장이 C 것이고 공장이 아마 경매로 넘어가고 이런 것도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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