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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12.20 2018고단114
야간방실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9. 23:29 경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E 다방에서 다방 종업원인 피해자 C가 잠시 가게를 비우고 외출한 틈을 타 위 다방 내실에 침입하여, 그 곳 장롱 안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 위안화, 미화, 엔화 등 외국 화폐 약 4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MCM 여성용 지갑 1개, 위 지갑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검은색 여행용 가방 1개 및 위 가방 위에 올려 져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 디 올’ 선 글라스가 들어 있는 시가 90만 원 상당의 MCM 여성용 핸드백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 자가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 4)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4.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검은색 여행용 가방 1개를 가져 나온 사실은 있지만, 공소사실 기재 나머지 물건들은 가져 나온 사실이 없다.

나 아가 피고인은 위 가방 1개를 나중에 돌려줄 생각으로 가져 나온 것이므로 절도의 범의 나 불법 영득의사도 없었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피해 품들을 절취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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