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6. 07:29 경 화성시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인 현금 약 40~50 만 원, 신분증 1개, 통장 약 4~5 개, 시가 불상의 여성용 지갑 1개와 통장 지갑 2개, 시가 불상의 다이아 반지, 다이아 팔찌, 다이아 목걸이 각 1개, 시가 불상의 삼성 스마트 폰 1개, 도장 2개, 열쇠 꾸러미가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검은색 여성용 롱샴 가방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및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피해자와 통화 및 방범용 CCTV 영상 분석, 방범용 CCTV 확인, 가방 내용물에 대한 CCTV 영상 분석에 대하여, CCTV 관련 담당 경찰관 통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초범)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