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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1 2017나187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11쪽 제4행의 “결국 원고 A의” 부분부터 제11쪽 제8행의 ”볼 수 없다.“까지 부분을 ”원고 A는 신천에서 사망한 북한 거주민의 비극적 처지를 고려하면 학살 주체가 미군인지, 우익단체인지 여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을 표명하는 취지에서 위와 같은 글을 기고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 E, H의 문제발언은, 비록 원고 A가 신천 학살 사건의 주체를 미군으로 단정하는 표현을 하였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는 있으나, 발언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 A가 한 발언 및 기고 내용의 논조를 비판하고자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신천 학살 사건의 주체가 미군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는 측면을 과장하여 위와 같이 표현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위법한 허위사실의 적시로까지 평가하기는 어렵다.“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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