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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24 2015노615
폭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유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발언한 내용은 피해자 F에게 정당한 항의 내지 의견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허위사실 적시라고 할 수 없으며, 허위라는 사정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피고인이 발언한 장소와 당시 발언을 들은 사람 등에 비추어 보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검사의 허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 및 명예훼손죄의 고의와 공연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검사의 항소장에는 ‘항소의 범위’란에 ‘전부’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항소의 이유’란에 ‘양형부당’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검사의 항소이유서에도 양형부당에 관한 구체적인 항소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만 검사의 적법한 항소이유라고 판단된다. )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①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②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A가 피고인의 재산 상태를 뒷조사 하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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