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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6 2015가합2344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2015. 3. 2.경부터 C대학교 D산학대학 뷰티예술경영학과(이하 ‘뷰티학과’라 한다

)의 겸임교수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2015학년도 1학기에 ‘이미지학세미나’ 수업(이하 ‘이 사건 수업’이라 한다

)의 강의를 담당하게 되었다. 2) 피고는 뷰티학과 대학원의 석박사 통합과정 학생으로서 2015년경 뷰티학과 대학원 원우회장을 맡고 있었다.

나. 피고의 발언 경위 1) 피고는 원우회장으로서 2015. 2. 26. 뷰티학과 대학원생들에게 이 사건 수업이 포함된 2015학년도 1학기 수업일정을 공지하였는데, 일부 학생들로부터 원고가 불륜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사람이어서 원고로부터 수업을 들을 수 없다는 취지의 항의를 받게 되었다. 2) 피고는 같은 날 저녁 학생들 10여 명과 함께 뷰티학과 특임교수로서 뷰티학과를 관리하던 E를 면담하면서 원고에 관한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하였는데, E는 원고에 관한 불륜 등의 소문을 알고 있는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도 교수로서의 능력과는 무관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학생들과 언쟁을 벌였고, 결국 위 학생들과 E는 이 사건 수업을 수강할지 여부를 대학원생들 개인의 선택에 맡기기로 하였다.

3) 피고는 개강일인 2015. 3. 4. 이 사건 수업이 전공필수로 지정되어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같은 날 13:20경 뷰티학과 4층 강의실에서 원우회장으로서 피해자의 수업을 들을지 여부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모으는 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 한다

)를 소집하였고, 이 사건 회의 도중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

을 하였다.

원고: 수업을 들으실 과목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이 좀 나와 가지고 계속. 얘기를 잘 했었는데 얘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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