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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3.28 2018누6132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산업단지개발사업[D산업단지(1단계)] - 2016. 10. 1. 광주광역시 고시 E

나. 사업시행자: 피고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2017. 8. 16.) - 수용대상: 원고들 소유인 별지1, 2 목록 기재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건물 등 지장물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다투지 않는다) - 수용개시일: 2017. 9. 29. - 손실보상금: 원고 A 3,739,981,650원, 원고 B 1,325,484,400원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2018. 2. 22.) - 재결내용: 원고 A의 손실보상금을 3,802,751,500원, 원고 B의 손실보상금을 1,402,949,500원으로 각 증액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토지의 손실보상금은 사업인정 고시가 이루어진 2016년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이의재결감정은 광주광역시장이 2012. 11. 20. 한 주민의견청취 공고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0조 제5항의 “공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공고가 이루어진 2012년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손실보상금을 산정하였다.

나. 그러나 위 주민의견청취 공고는 아무런 법령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해당 공익사업과 관련된 법령에 근거한 것이 아니므로 토지보상법 제70조 제5항에서 말하는 “공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와 반대의 전제에서 2012년 표준지공시지가를 적용한 이의재결감정은 위법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6년 표준지공시지가를 적용한 제1심 법원감정에 따른 정당한 보상액과 이의재결 보상액의 차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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