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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1 2015구합71205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713,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4.부터 2017. 3.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및 감정결과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B 택지개발사업(C) - 2008. 7. 11. 국토해양부고시 D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1. 20.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화성시 E 도로 3,41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손실보상금 : 1,779,689,250원 - 수용개시일 : 2015. 1. 13. - 감정평가법인 : 삼창감정평가법인, 써브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감정’이라고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0. 22.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1,820,450,700원으로 증액 - 감정평가법인 : 경일감정평가법인 외 1개 법인(이하 ‘이의재결감정’이라고 한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 감정내용 : 이 사건 토지의 손실보상금을 1,837,164,600원으로 평가(이하 위 감정촉탁결과를 ‘법원감정’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수용재결감정 및 이의재결감정은 이 사건 토지의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이를 낮게 평가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법원감정결과에 따른 평가액과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액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의 산정 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재결감정결과와 법원감정결과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위법사유가 없고 그 평가내용에도 특별히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그 각 감정결과 중 어느 것을 더 신뢰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47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수용재결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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