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6. 00:20경 제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고영상 저장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경과(동종전과 3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08년, 2010년, 2013년, 2015년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책이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