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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0.05.07 2020고단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9. 22:38경 제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D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운전 단속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경과(음주운전 전과 2회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9년과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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