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20고단4』 피고인은 2019. 12. 28. 새벽 무렵 제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38』 피고인은 2020. 2. 11. 새벽 무렵 제천시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I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2020고단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경과(다수 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1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