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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12.10 2020고단4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7. 2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6. 20:45경 제천시 금성면 사곡리에 있는 상세 주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금성면 구룡리 66-11에 있는 금성면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경과(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사실 확인), 약식명령문,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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