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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7.12.20 2017가단10485
공유물분할
주문

1. 가.

강원 평창군 G 답 1,264㎡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1, 10, 1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이유

기초사실

강원 평창군 G 답 1,264㎡(이하 ‘G’이라 한다), H 답 1,451㎡(이하 ‘H’이라하고,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원고가 100/1157 지분, 피고 B이 607/1157 지분, 피고 C가 150/1157 지분, 피고 D, E, F이 각 100/1157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269조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의 방법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있어,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당사자들의 협의내용, 이 사건 각 토지의 구조, 면적, 위치, 이용현황과 당사자들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I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G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1, 10, 1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의 면적은 205㎡이고, G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6, 7, 8, 9, 10, 11, 2를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ㄴ) 부분의 면적은 1,059㎡, H 토지의 면적은 1,451㎡이다.

② G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선내 (ㄷ) 부분은 원고의 지분과, G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선내 (ㄱ), (ㄴ) 부분 및 H 토지의 면적은 피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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