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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7.11.29 2016가단11009
공유물분할
주문

1. 강원 영월군 Q 전 3,663㎡ 중 별지 도면 표시 11, 12, 13, 14, 16,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이유

기초사실

공유자 공유지분 원고 420/2100 피고 B 56/2100 피고 C 420/2100 피고 D 420/2100 피고 E 105/2100 피고 F 56/2100 피고 G 56/2100 피고 H 56/2100 피고 I 56/2100 피고 J 56/2100 피고 K 84/2100 피고 L 105/2100 피고 M 105/2100 피고 N 45/2100 피고 O 30/2100 피고 P 30/2100 강원 영월군 Q 전 3,66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와 피고들이 아래와 같이 공유하고 있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269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의 방법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있어,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당사자들의 협의내용, 이 사건 토지의 구조, 면적, 위치, 이용현황과 당사자들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강원지역본부 영월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1, 12, 13, 14, 16,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의 면적은 732㎡이고,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6, 14, 1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의 면적은 2,931㎡이다.

② 별지 도면 표시 선내 (ㄱ) 부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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