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11 2017가단15396
공유물분할
주문
1. 파주시 D 답 658㎡를,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들은 파주시 D 답 658㎡의 1/3 지분씩을 보유한 공유자들인데, 세 사람 사이에 분할의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한다.
위 토지의 형태와 지형 등을 감안할 때 세 사람의 공평한 이익을 도모하는 방법은 별지 도면과 같이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