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7.10.25 2016가단3503
공유물분할
주문

1. 강원 평창군 G 임야 64,760㎡ 중 별지 도면 표시 1, 3, 5, 7, 2, 6, 1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이유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원고와 피고들은 강원 평창군 G 임야 64,7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1/2 지분을, 피고 B, C이 각 1/6, 피고 D, E, F가 각 1/18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소로써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의 방법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있어,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당사자들의 협의내용, 이 사건 토지의 구조, 면적, 위치, 이용현황과 당사자들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갑 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현장 검증 결과, 감정인 H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3, 5, 7, 2, 6, 1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나) 부분의 면적은 32,380㎡이고, 별지 도면 표시 1, 3, 5, 9, 4, 8, 1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라) 부분의 면적은 32,380㎡이다.

② 별지 도면 표시 (나), (라) 부분의 경계인 별지 도면 표시 7, 5, 9를 차례로 연결한 부분이 도로에 접하고 있다.

③ 이 사건 토지의 대부분은 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토지 부분에 따라 이용현황이 현저히 달라 보이지는 않는다.

④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주문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