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7.09.29 2017노105
존속살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2,800원을 추징한다.

이...

이유

1. 피고 사건 부분

가. 항소 이유의 요지 1) 피고인 가) 심신 상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살인, 존속 살해, 공무집행 방해 범행 당시 엘 에스디 (LSD) 복용으로 환각상태에 빠져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1) 살인, 존속 살해, 공무집행 방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살인, 존속 살해 피고인은 2016. 8. 11. 시간 불상 경부터 2016. 8. 12. 시간 불상경 사이 대전 서구 E에 있는 ‘F 모텔’ 내 호수 미상의 객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엘 에스디 (LSD, Lysergic acid diethylamide) 가 스며들어 있는 종이를 혀 밑에 녹여 먹는 방법으로 2회 사용하였고, 위와 같은 엘 에스디 사용에 따른 환각제 급성 중독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8. 21. 16:30 대전 유성구 G 아파트 1103호 거실에서 이모인 피해자 H( 여, 60세) 가 옷 속에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부엌칼( 전체 길이 34cm , 칼날 길이 23cm ) 로 오른쪽 발등, 오른쪽 옆구리, 등 부위 등을 수회 찔러 다발성 자창으로 사망하게 하고, 이를 말리던 모친인 피해자 I( 여, 56세) 의 왼쪽 옆구리, 등 부위 등을 수회 찔러 다발성 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8. 21. 16:50 위 G 아파트 1103호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J 지구대 소속 경사 K이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자, 복부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