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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고합3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394』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향 정신성의약품 엘 에스디 (LSD, Lysergic Acid Diethylamide, 이하 ‘ 엘 에스디 ’라고만 한다 )를 매매, 사용, 수수하거나 대마를 매매, 흡연하였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1) 피고인은 2016. 9. 21. 14:50 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 308호에서 지인인 G 명의 신한 은행 계좌 (H) 로 현금 60만 원을 입금하고, 그로부터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엘 에스디 불상량이 함유된 흡착 종이( 검지 손톱 크기, 이하 같다) 3 장을 교부 받아 엘 에스디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7:0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엘 에스디 흡착 종이 1 장의 1/2 을 잘라 입에 넣고 껌처럼 씹어 녹여 먹는 방법으로 엘 에스디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23. 01:00 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 모텔 703호에서, 위 가. 의 1) 항과 같이 매수한 엘 에스디 흡착 종이 1 장의 1/2 을 잘라 입에 넣고 껌처럼 씹어 녹여 먹는 방법으로 엘 에스디를 사용하였다.

4) 피고 인은 위 가. 의 3) 항과 같은 날 04:00 경 위 가. 의 3)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 의 1) 항과 같이 매수한 엘 에스디 흡착 종이 1 장의 1/2 을 잘라 입에 넣고 껌처럼 씹어 녹여 먹는 방법으로 엘 에스디를 사용하였다.

5) 피고 인은 위 가. 의 3) 항과 같은 날 07:00 경 위 가. 의 3)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 의 1) 항과 같이 매수한 엘 에스디 흡착 종이 1 장의 1/2 을 잘라 입에 넣고 껌처럼 씹어 녹여 먹는 방법으로 엘 에스디를 사용하였다.

6) 피고 인은 위 가. 의 3) 항과 같은 날 10:00 경 위 가. 의 3)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 의 1) 항과 같이 매수한 엘 에스디 흡착 종이 1 장의 1/2 을 잘라 입에 넣고 껌처럼 씹어 녹여 먹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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