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2.14 2016고합375
존속살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사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16. 8. 11. 시간 불상 경부터 2016. 8. 12. 시간 불상경 사이 대전 서구 E에 있는 ‘F 모텔’ 내 호수 미상의 객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엘 에스디 (LSD, Lysergic acid diethylamide) 가 스며들어 있는 종이를 혀 밑에 녹여 먹는 방법으로 2회 사용하였다.

2. 살인, 존속 살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엘 에스디 사용에 따른 환각제 급성 중독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8. 21. 16:30 대전 유성구 G 아파트 1103호 거실에서 이모인 피해자 H( 여, 60세) 가 옷 속에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부엌칼( 전체 길이 34cm , 칼날 길이 23cm ) 로 오른쪽 발등, 오른쪽 옆구리, 등 부위 등을 수회 찔러 다발성 자창으로 사망하게 하고, 이를 말리던 모친인 피해자 I( 여, 56세) 의 왼쪽 옆구리, 등 부위 등을 수회 찔러 다발성 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8. 21. 16:50 위 G 아파트 1103호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J 지구대 소속 경사 K이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자, 복부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범죄사실 제 2, 3 항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