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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17 2016고합3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향 정신성의약품 엘 에스디 (LSD, Lysergic Acid Diethylamide, 이하 ‘ 엘 에스디 ’라고만 한다 )를 매매하거나 대마를 매매, 수수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9. 19. 23:0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내에서, 인터넷사이트에서 마약류 검색 중 알게 된 성명 불상자의 비트 코인 계좌에 현금 60만 원 상당의 비트 코 인을 입금하고, 그가 알려주는 장소에 엘 에스디 불상량이 함유된 흡착 종이( 검지 손톱 크기, 이하 같다) 3 장을 몰래 숨겨 놓으면 이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엘 에스디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0. 11:00 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지인인 E로부터 엘 에스디 구입대금 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F) 로 입금 받고,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위 가. 항의 엘 에스디 흡착 종이 3 장을 E에게 송부하여 엘 에스디를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9. 23:00 경 서울 중구 G 건물 C 동 1104호에서, 위 성명 불상자의 비트 코인 계좌에 현금 135만 원 상당의 비트 코 인을 입금하고, 그가 알려주는 장소에 엘 에스디 불상량이 함유된 흡착 종이 5 장을 몰래 숨겨 놓으면 이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엘 에스디를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0. 10. 20:00 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 주변 길가에서, 위 E로부터 현금 135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위 다.

항의 엘 에스디 흡착 종이 5 장을 교부하여 엘 에스디를 매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0. 17. 23:00 경 위 다.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성명 불상자의 비트 코인 계좌에 현금 45만 원 상당의 비트 코 인을 입금하고, 그가 알려주는 장소에 엘 에스디 불상량이 함유된 흡착 종이 1 장을 몰래 숨겨 놓으면 이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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