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5.25 2017노31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무 죄 부분)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로 배달된 엘 에스디 [LSD, 리서 직 산 디에틸 아마 이드 (Lisergic acid diethylamide)] 700 장이 들어 있는 우편물( 이하 ‘ 이 사건 우편물’ 이라 한다) 을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건네받고, 이 사건 우편물에 기재된 ‘K' 이라는 수취인 이름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자연스럽게 수령한 후 집안의 테이블에 올려놓았으므로 피고인이 위 우편물의 수령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엘 에스디 700 장을 수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에 서 엘 에스디를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등을 이용해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불상의 판매 자로부터 엘 에스디 700 장을 주문하여 2017. 5. 10. 19:21 경 네덜란드에서 출발하는 네덜란드 항공 F을 이용해 국제 통상우편으로 엘 에스디 700 장이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수입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엘 에스디 700 장을 수입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엘 에스디 700 장을 매수하거나 주문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

② 엘 에스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