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중구 G 아파트 관리 소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다.
국토 교통부가 고시한 ‘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 심사제 표준평가 표 ’에 정해진 평가 항목 및 점수를 달리 정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 규약으로 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의 보안경비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과정에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지 않고 위 표준평가 표에 정해진 항목별 점수를 임의로 변경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8. 14. 경 위 G 아파트 회의실에서, 아파트 보안경비업체를 입찰을 통해 선정함에 있어, 입주자 등 과반수 찬성을 얻지 않고 임의로 적격 심사제 표준평가 표 평가 항목 중 ‘ 기업 신뢰도’ 항목 배점을 30점에서 20점으로 변경하고, ‘ 사업 제안서’ 항목 배점을 10점에 20점으로 변경하여, 심사위원의 주관에 따라 낙찰자가 변경될 수 있도록 항목별 배점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 또는 기타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각 자신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1. 증인 B의 법정 진술( 피고인 A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1. 증인 A의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1.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1. 임시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사항, 적격 심사제 표준평가 표, G 관리 규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15 조,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