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G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보안경비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과정에서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지 않은 채 국가 교통부가 고시한 ‘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 심사제 표준평가 표’( 이하 ’ 표준평가 표‘ 라 한다 )에 정해진 항목별 점수를 임의로 변경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아파트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을 뿐이고 특정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거나 배제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입찰의 공정을 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주택 법 시행령 제 55조의 4 제 1 항 제 1호에 의하면, 경비용 역업체 선정은 관리주체의 업무이고, 이 사건 평가 표에 의한 평가 또한 관리주체가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이 경비용 역업체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 주체의 지위에 있지 않다.
또 한 입찰에 참가한 4개 업체는 변경된 표준평가 표에 따라 평가하였다고
하여 공정한 자유경쟁의 기회를 상실한 바도 없고, 적정한 가격 형성에 영향을 받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입찰 방해죄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그 행위에는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494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