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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6.19 2017가합20153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사실관계

가. 당사자의 경력 등 1) 원고는 2003.경 경산시에 있는 대형할인점에서 액세서리를 판매하였는데, 그 후 포항시에 있는 문구팬시점 직원을 거쳐 2005.경부터는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대형할인점 내 ‘D’이라는 상호의 화장품 판매장에서 근무하였다. 2) 피고는 원고의 친형으로서 1998.경부터 현재까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3) 원고의 배우자는 화장품 판매 경력이 있는 E이고, 장인은 F이며, 피고는 2011. 7.경 G과 재혼을 하였다. H은 원고의 누나이자 피고의 여동생인데, 그 배우자는 I이다. 4) 피고와 H 및 I은 2007.경 포항시에 거주하고 있었다.

나. J 매장 관련 1) 원고는 2008. 2.경 청주시 상당구 번화가인 J에 있는 ‘D’ 화장품 매장(이하 ‘J 매장’이라 한다

)을 인수하여 E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운영하게 되었는데, 당시 인수자금 약 10억 5,000만 원은 F가 7억 5,000만 원, 피고가 1억 7,480만 원, I이 1억 500만 원, 원고가 2,020만 원을 각 부담하였다. 2) 위 J 매장 인수 자금 명목으로, 피고는 F의 계좌로 2008. 1. 30.에 I 명의로 6,480만 원, 2008. 2. 11.에 600만 원, 2008. 2. 12.에 6,900만 원, 2008. 2. 14.에 3,500만 원 합계 1억 7,480만 원을 송금하였고, I은 F의 계좌로 2008. 2. 1.에 5,000만 원, 2008. 2. 12.에 5,500만 원 합계 1억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갑6). 3) 원고는 2008. 2. 16.경부터 J 매장을 운영하였는데, 매월 결산을 하면서 J 매장의 거래계좌인 E 또는 F 명의 계좌에서 피고와 I에게 2008. 2.에 300만 원, 2008. 3.에 약 933만 원, 2008. 4.부터 12.까지 매월 1,000만 원(피고 700만 원, I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09. 1. 이후로는 J 매장의 자금에서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을1, 갑25). 4) 아래 그림과 같이, 원고는 매월 J 매장의 결산을 하며 작성한 내역서에 2008. 2.부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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