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인천 남동구 E건물에서 백화점 영업을 하는 법인이고,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이라 한다)은 ‘F’라는 상표로, 원고 주식회사 C(이하 ’원고 C‘이라 한다)은 ’G‘이라는 상표로 각 화장품 제조 판매 등의 영업을 하는 법인이다.
나. 제1심 공동원고 A(이하 ‘A’라 한다)는 2017. 2.경 원고들과 사이에 원고들이 제조한 화장품 등에 대한 판매를 위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각 가맹점 계약에 따르면 A가 특정 백화점에 입점 계약을 체결하면 원고들이 우선 자신들의 비용을 들여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그 일정 부분에 대하여는 A에게 그 비용을 추후 청구하게 되어 있다.
한편 원고 C은 원고 B의 자회사인데, F와 G 상표의 화장품 판매 매장 개설 등에 관하여 원고들은 합동부서를 만들어 두 브랜드의 영업을 통합하여 진행하였다.
다. 피고의 직원으로 이 사건 백화점 입점 업체 선정 등을 담당하던 영업과장 H은, 2017. 2.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백화점에 원고들 화장품 매장의 입점을 제안하였다. 라.
그에 따라 원고들의 직원인 K 파트장은 그 무렵 피고의 담당 직원과, 원고들과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A가 개설하는 매장이 이 사건 백화점에 입점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매장의 위치 등에 관하여 상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H은 2017. 2. 8. 원고들에게 이 사건 백화점 1층 전체 도면을 제시하면서 1층의 ‘행사구역’ 2개 매장과 ‘종합화장품’ 구역 1개 매장 중 하나에 특정매입거래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한 시점에 판매분만 특정하여 납품업체와 매입하는 거래형태이다.
형식으로 입점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 이에 원고들은 A가 1층 종합화장품 구역 2개 매장에 입점토록 하기로 하였고, H은 2017. 3. 1.자 A의 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