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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1 2015노4103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E에서 피해자 C, D과 동업으로 운영하던 ‘F’ 매장에 있던 화장품 등을 절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동업자의 공동점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다른 동업자의 승낙 없이 그 점유를 배제하고 단독으로 자기의 지배로 옮겼다면 절도죄가 성립된다(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도1831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C은 2012. 12. 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E에서 ‘F’ 이라는 상호의 화장품 매장( 이하 ‘ 이 사건 매장’ 이라 한다) 을 운영하였고, 2013. 11. 경부터 는 피고 인과 위 매장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였다.

2) 피고인은 주로 이 사건 매장 안에서 근무하면서 화장품을 판매하였고, 피해자 C과 그녀와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D은 주로 위 매장 밖에서의 영업을 담당하였다.

3)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지출한 500만 원과 피해자 D이 지출한 170만 원으로 아리아 한 방수 화장품 약 3,000개를 구매하여 이를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이 사건 매장에 있던 아리아 한 방수 화장품 세트 14개, 그 앰플 39개 등을 위 매장 인근에 있는 ‘I’ 식당의 창고로 옮겨 두었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C, D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이 사건 매장에서 2번 정도 물건이 없어 진 적이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위 매장의 재고 수량이 맞지 않아 피고인에게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는데 그 직후 위 매장의 물건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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