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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8 2016고합4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합427 사건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0. 7. 30. 가석방되어 2010. 9. 17.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합125』

1. I J 매장 수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5. 하순경 서울 강남구 K빌딩 L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이하 ‘I’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I J 매장 내부공사비가 부족한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안에 원금을 상환하겠고 이자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N에게 1억 원 등 채무가 있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3.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I 명의의 O 계좌(P)로 송금받았다.

2. Q 공기청정기 수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10.경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2014. 5. ~ 2014. 6.경부터 채권자 H가 투자금 5억 원에 대한 회수를 요구하며 회사 재산을 압류하기 시작하여 2014. 11.에 이르러서는 J 매장의 공기청정기 등 유체동산이 경매 처분되었고, 2014. 10. ~ 2014. 11.경 당시 차용금 원금 채무가 합계 9억 원 상당에 달하고 그 연체 이자가 8,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위 차용금의 일부로 독일 본사로부터 공기청정기를 수입하여 판매하였으나 그 판매대금 대부분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I와 ㈜Q(이하 ‘Q’이라 한다) 사무실, J 매장의 임대료, 차용금에 대한 이자(R 등 일부 채권자), 광고비, 인건비, 피고인의 개인 경비 등으로 모두 지출하여 수익이 전혀 없었고, 2014. 9. ~ 2014. 10.경부터 임차료도 지불하지 못해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하는 상황이었다.

또한 2015. 3.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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