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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5 2014가합61567
투자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7년경 알게 되어 서로 교제한 사이로, 2008. 3.경 화장품회사인 주식회사 이니스프리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여 매장을 함께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서울 관악구 C건물, 103호를 임차하여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D점’(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의 운영을 개시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장을 개설하기 위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이 사건 매장의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100,000,000원, 인테리어 공사비용 23,000,000원, 화장품 초도물품대금 35,000,000원 등 총 395,980,000원을 투자하기로 정하고, 권리금 중 지급되지 않은 나머지 50,000,000원은 원고가 이를 추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08. 4. 25. 공통투자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매장에 대하여 공동투자함에 있어 서로가 열심히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예기치 않은 분쟁으로 인한 소유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확약을 받아 놓고자

함. 2008. 4. 25. 현재 총 395,980,000원이 투자되어(매장 권리금 50,000,000원 미결제 월 1%씩 이자 지출) 현재 매장 운영중. 피고 : 197,000,000원 투자 원고 : 298,980,000원 투자(권리금 미결제) 앞으로 두 사람의 분쟁이 발생시 매장의 보증금, 권리금, 이익금, 상품대 등 모든 재산권(지출 비용 포함)은 반으로 분할할 것을 서로가 약속함. 라.

원고는 미지급된 권리금 중 20,000,000원을 2008. 9. 3.에 지급하였고, 나머지 30,000,000원은 피고가 지급하여, 최종적으로 이 사건 매장에 투자된 돈은 원고가 168,980,000원, 피고가 227,000,000원이다.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매장을 현재까지 운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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